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역량이 강화되었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경찰조직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 시킨 검경수사권조정의 주요내용을 살펴
수사권독립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수사권조정문제를 놓고 양 기관이 오랫동안 대립하면서 어느덧 두 기관 사이에는 불신과 미움이 생겨나고 있다.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양 기관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 사실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은 어제 오
Ⅰ. 서 론
몇 년전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따름 박근혜 퇴진이 촛불시위로 이어져 국민여론이 국정에 반영되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최근 검찰개혁에 따른 조국의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따른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조국 장관과 친인척 압수 수사와 검찰
수사권 논쟁이나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과 학생과의 갈등이나 지역적인 정책적 사안에 대한 분노와 갈등 등등 모든 것이 나와 우리 편의 이익과 실리만을 챙기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허무한 싸움일 뿐이다. 정치권의 현장에서도 누가 공천을 받아야 하며 누가 낙천을 해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 인
검경분쟁의 원인이 된다.
2) 수사권 분쟁의 역사
[제1라운드: ‘권력의 총애’를 받은 경찰의 우위]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간 세력다툼은 주로 최고 권력자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충성경쟁의 형태로 행해졌는데 제1라운드는 경찰의 완전한 한판승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충실한 사병역
수사권개혁이다.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 195, 196조를 개정해달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말은 즉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 다"에서 “경찰은 수사할 수 있다”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 수사라는 것은 시나리오 없는 상황에 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조정은 경찰
수사권개혁이다.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 195, 196조를 개정해달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말은 즉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 다"에서 “경찰은 수사할 수 있다”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 수사라는 것은 시나리오 없는 상황에 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조정은 경찰
최근 들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분쟁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좀더 엄밀히 말하면 최근이 아니라 꽤 오래 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창 말이 많다가 잠시 가라앉나 싶더니 최근 김종빈 검찰총장의 전격사퇴로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TV, 신문 어디서나 검찰과 경찰의 대립상황을 볼
1. 수사권독립이란?
수사권독립이란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사권보조자로 되어 있는 사법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갖기 위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의의를 보면, 첫째 외견상 범죄행위라 보이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일단 범죄행위로 선택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1)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일반적 근거조항마저 불비(형소법 제 195조)한 상황이다. 법적으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없이는 수사개시․진행이 불가하다. 우리와 같은 외국 입법례 전무하며, 대륙법계인 독